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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유아 복지 서비스 연령 별 신청 서비스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부모급여

by 시네크론 2023. 6. 20.

 출산장려정책과 맞벌이 부부등을 위한 영유아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보육을 하느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느냐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바뀌고 아이의 연령별로 지원금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영유아 복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손쉽게 복지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도 소개해놨으니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가려운 곳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 보육료 (어린이집) 지원금

1) 0~ 2(20231~12월까지)

  기본 보육 야간 24시간
0 514,000 514,000 771,000
1 452,000 452,000 678,000
2 375,000 375,000 562,500

 

2) 3~5( 20233월부터)

  기본 보육 야간 24시간
3 280,000 280,000 420,000
4 280,000 280,000 420,000
5 280,000 280,000 420,000

 

3)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2023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 구분 ('242월까지 적용)

0: '22. 01. 01. 이후 출생 아동

1: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2: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3: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4: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5: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1. 1. ~ '16. 12. 31.)

 

4) 선정 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5)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서비스 신청 > 본인 인증 > 해당 대상 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서비스 신청

(2) 본인 인증하기

(3) 해당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4) 밑으로 내려서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

.

(5) 개인 정보 동의 하기

 

(6) 신청서 작성

2. 양육수당

1) 지원금

(1) 양육수당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월령 지원금
0개월 ~ 11개월 200,000
12개월 ~ 23개월 150,000
24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 전) 100,000

 

(2)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월령 지원금
0개월 ~ 35개월 200,000
36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 전) 100,000

 

(3)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월령 지원금
0개월 ~ 11개월 200,000
12개월 ~ 23개월 177,000
24개월 ~ 35개월 156,000
36개월 ~ 47개월 129,000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1)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 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4) 선정기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유아학비 (유치원)

1) 지원금

해당 연령: 3~5

  /공립 () 사립 ()
교육비 100,0000 280,000
방과후 과정비 50,000 70,000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최대 200,000범위 내

 

2) 지원대상

(1)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2) '20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3)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20233월부터 적용

 

3) 지원 제외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

(2)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3)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4)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4) 주의 사항

(1)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2)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3)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4)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4. 부모급여

1) 지원금

(1)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 (현금 지급)

  지원금
0세 아동 70만원
1세 아동 35만원

 

(2)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 지급)

  지원금
0세 아동 514천원 + 현금 186천원 지급
1세 아동 35만원

*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3)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 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2) 지원대상

20221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3) 선정기준

(1)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20221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