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아이를 만나는 설렘 앞에서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아기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및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등 다양한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바우처를 지급 받아서 사용하는 혜택도 있고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제도도 있으니 이 곳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첫만남이용권
1)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2)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바우처 신청 할 때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 아동이 아동 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3)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지원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산후관리 : 산모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지원등)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2) 지원 기간 및 지원금
① 단태아 : 첫째아 (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15일) ▶ 132,800원 /(1일 당)
②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인력 1명 : 165,500원 (1일)
▶ 인력 2명 : 232,400원 (1일)
③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쌍태아 : 20일 ▶ 265,600원 (1일)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41만원에서 최대 544만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시·도나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영아 (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
1) 지원금
기저귀 : 월 8만원
조제 분유 : 월 1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2) 지원대상
(1) 기저귀 바우처
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②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③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2) 조제분유
①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②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삭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등
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1) 지원금
출산 (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현금 지원
2)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
(1)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2)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