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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시네크론 2023. 6. 21.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1)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3. 등록방법

 개인사업자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불가)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기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필요)

 

2) 조회/ 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클릭

3)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4)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등록할 카드번호 입력 > 핸드폰 번호 입력 > 등록접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