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1)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3. 등록방법
개인사업자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불가)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기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필요)
2) 조회/ 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클릭
3)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4)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등록할 카드번호 입력 > 핸드폰 번호 입력 > 등록접수하기